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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

20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

by giftlikelife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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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ㅇ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액 인상 (9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 급여액을 당해연도 기초연금 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합니다. 9월부터 기초연금액도 25만 원으로 인상되니, 인상된 기초연금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값인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ㅇ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9월 1일 시행)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9월 28일 시행)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ㅇ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 (9월 1일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됩니다.


ㅇ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 시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일상과 관련된 것들이니,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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