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위, 변조 및 도장 분실 등의 불편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등록할 때만 직접 방문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이 가능하여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승인 (전국 어디서나 가능)
(1)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
(2)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이용승인(유효기간 4년 부여)
-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필요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4)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시스템에 저장
(6) 발급증 출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방법
(1)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필요한 기관에 제출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 전자서명본인확인서는 2024년 8월 22일 현재 위 (2)번 발급내용 확인을 위해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 꼭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0) | 2024.09.01 |
---|---|
나도 모르는 대출, 실시간 차단 :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 (0) | 2024.08.26 |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0) | 2024.08.2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0) | 2024.08.14 |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