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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by giftlikelife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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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신설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급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급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급, 곽용희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신청시기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고용센터)에게 신청
   (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①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②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사업주 :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및 신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ㅇ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수 있음)
(4)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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