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관련되어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입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로 받은 대출금을 졸업하고 나서 갚아나가는 제도를 말하는데 원래 대출금 갚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하고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1)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원에 대해서는 재학 기간 및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를 해주고, 2) 기준 중위소득 이하(1~5구간)은 당초 면제 제도가 없었는데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 상환을 연기하는 사유에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 지역 거주자'가 추가되어 연기한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2. 공공시설 48곳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요즘 예식장 잡기도 어렵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공공시설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유 누리 플랫폼(https://www.eshare.go.kr)에서 '예식', '웨딩'으로 검색하셔서 지역, 주차 및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하는 달이죠.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되고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간이과세자의 소득 기준이 7월 1일부터 높아졌습니다. 1) 소득 기준으로 당초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 2) 배제 업종이 없어지고 면적과 관계 없이 소득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4. 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 중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8회 제공(1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30%까지만 부담하시면 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서비스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이 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그동안 구급대원들의 장비나 전문성에 비해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위급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구급대원이 갖추고 있는 응급처치 자격에 따라 처치 범위가 늘어나서 시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알고 계셨다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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