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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

20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giftlikelife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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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관련되어 2024년 9월부터 바뀌는 내용 중 알아둬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ㅇ 주차장법

   -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 금지됩니다. (2024. 9. 20. 시행)
   - 위반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부착,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금지됩니다. (2024. 9. 15. 시행)
   -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 가린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4. 9. 15 시행)
   - 선불충전금 : 간편결제, 가맹점의 선불 이용권, 선불 교통카드 등 카드나 계좌를 연결하여 미리 충전한 충전금을 전자상거래에 사용하고 남은 충전금

 

ㅇ 국민체육진흥법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금지됩니다. (2024. 9. 27. 시행)
   -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인감증명법

   -  인감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가능해집니다. (2024. 9. 30. 시행)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 가능

 

ㅇ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9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당첨에 근접하는 입금 총액을 빨리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불입을 시작했더라도 청약 순위를 빨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2024. 9. 1 시행)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DSR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게 관리하고 있음.

   -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함으로써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자는 제도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됨.

   - 2024년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DSR 적용

   - 2024년 9월 2단계로 강화하여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 3단계는 2025년 7월 중 시행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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