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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2

20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2024년 9월부터 바뀌는 내용 중 알아둬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ㅇ 주차장법   -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4. 9. 20. 시행)    - 위반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부착,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4. 9. 15. 시행)    -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린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4. 9. 15 시행)    - 선불충전.. 2024. 9. 2.
부동산 거래 꼭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대출이자 1700만원 깎았다.    가정에서 가장 큰돈이 오갈 때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인데요. 금액이 큰 만큼 특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죠. 사기 거래 여부,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임대차의 경우 확정 일자를 받는 것 등등.    이런 걱정과 불편함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큰 금전적 혜택까지 주어지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 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202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