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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2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인감증명서의 위, 변조 및 도장 분실 등의 불편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등록할 때만 직접 방문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이 가능하여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 2024. 8. 22.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바뀌는 내용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 24'(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인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14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이 있으며, 그 중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이용율이 가장 높다. 일반용의 주요 사용처는 (1)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