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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바뀌는 내용 (2024년 9월 30일부터)

by giftlikelife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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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 24'(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인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14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이 있으며, 그 중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이용율이 가장 높다. 일반용의 주요 사용처는 (1)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2) 그 외에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 또는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 동안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이 신설된다. 정부24에 접속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2)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또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하여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3) 진위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한다.

 

  (4)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는 면제하여 무료로 발급하며, (5)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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