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꿀팁23 피부에 박힌 작은 가시를 제거하는 신박한 방법 크기가 작은 가시가 피부에 박혔을 때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기가 크거나, 완전히 박혀 있지 않은 가시는 보통 족집게, 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빼낼 수 있지만, 작은 가시가 꽤 깊게 박혀 있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작은 가시를 제거하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뜨거운 물과 유리 또는 플라스틱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민간요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입구의 병에 뜨거운 물을 거의 넘칠 때까지 채우고, 가시가 박힌 피부의 부위를 병의 입구에 대고 꽉 누릅니다. 그러면 흡입력이 살을 끌어내리고, 증기가 곧 가시를 끌어낼 것입니다. 이 흡입 방법은 두 가지 역할로 가시를 빼내는데요. 먼저 .. 2024. 9. 5.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돈을 번다고? 'ㅇㅇ영수증'을 받으면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백화점, 마트, 커피숍 등 어딜 가나 꼭 받는 것, 바로 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영수증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고, 100원씩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ㅇ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할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일회용 컵 반납, 무공해차 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고, 1인당 연 7만원까지 포인트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뿌듯하고, 쏠쏠한 용돈.. 2024. 8. 28. 본인 휴대폰 통화 내역, 1년치 볼 수 있다. 오는 2024년 10월 1일부터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볼 수 있는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2023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48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지금까지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열람 신청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은 열람할 수 없었던 이유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알뜰폰 가입자는 고객센.. 2024. 8. 24.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