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 연도별(2025년~2017년) 기준중위소득 (의미, 결정방식)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때 표준으로 쓰는 소득금액입니다. 1. 연도별 기준중위소득2.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1)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2)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