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환자도 서럽지만,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병원비죠..." 😥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처럼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으니까요! 😉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
간단히 말해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재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동안 내가 병원에 쓴 돈이 ***연 소득 대비 일정 금액(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 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 🧮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 87만원부터 최고 1,050만원까지 10분위로 나뉘어요.
즉,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 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 나의 보험료 확인 → 분위(소득 수준)별 보험료 확인 →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1) 나의 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2) 분위(소득 수준)별 보험료 확인
(3)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 시 환급 예시)
* 소득 수준이 하위 1분위
- 1년간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초과한 경우 : 1년간 의료비 138만원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1년간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1년간 의료비 87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환급
* 소득 수준이 상위 10분위
- 1년간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초과한 경우 : 1년간 의료비 1,050만원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1년간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1년간 의료비 808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환급
🗓️ 언제 적용되나요? 📅 병원비 상한제 적용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병원비 상한제 적용 가능한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미용치료, 임플란트, 고급 병실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 미납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실손보험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병원비 상한제 적용, 어떻게 받을까?
병원비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2. 사후환급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 해 8월말경에 계산하여 환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왜 좋은가요? 👍
*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 :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 비용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예방합니다.
* 사회적 형평성 제고 :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 금년 1년간의 의료비를 내년도 8월에 계산하여 초과분을 8월말경에 지급합니다.
🏦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꼭 기억해두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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